제안된 집단소송은 몬트리올의 Concordia University와 그 학생회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의미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소송 신청서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지난 3년 동안 그곳에서 다녔거나 일했던 유대인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을 포함하여 제안된 학급 구성원에 대해 1,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Concordia 학생 2명과 교수 1명이 목요일 퀘벡 고등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복을 두려워하여 법적 절차에서 익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송에서 언급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의 예로는 지난 주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학생들 사이의 말다툼으로 인해 한 명이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콘코디아가 반유대주의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증오 행위의 대상이 된 유대인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Concordia는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논평하지 않으며 Concordia 학생회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중 어느 것도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으며, 집단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판사가 집단소송을 승인해야 합니다.
– The Canadian Press의 이 보고서는 2023년 11월 17일에 처음 출판되었습니다.